대법원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복지포인트와 같은 비금전적 보상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복지포인트, 근로와 대가관계 인정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복지포인트가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금전 보상은 아니지만,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 기한이나 용도가 제한적이지만, 본질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