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 85조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기관이 폐업한 후 그 용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행정법 사례에서 대인적 처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인정하는데 대물적 처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