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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성격 2020두39365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 85조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기관이 폐업한 후 그 용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행정법 사례에서 대인적 처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인정하는데 대물적 처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

법/최신판례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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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20조, 이의신청 결정통보, 대법원판례, 증여해제, 성인애착검사, 육아, 대물적처분, 지적재조사, 워킹맘, 조정금, 2021두53894, 반값보험료 만들기, 매각위로금, 강제노동금지, 민법제556조, 주도권찾기, 2024두34122, 직장선택의 자유, 획득형안정애착, 행정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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