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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성격 2020두39365

법과 생활 2022. 3. 16. 16:41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 85조 제1항 제1호는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데 ,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기관이 폐업한 후 그 용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행정법 사례에서 대인적 처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인정하는데 대물적 처분에 대해서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간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며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법을 업무로 삼으면서 상대방을 의료인이나 요양기관을 종종 만나왔는데 의료인이나 요양기관등은 정말 소송대응을 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을 만드는데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어야 함이 우선이고  원고의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폐업과 개업을 계속함으로써 해당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등을 부정수급하는 부작용이 일어날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위 조항뿐만아니라 유사한 행정처분에서도 이 해석을 원용하여 사용하여 폐업을 행정처분 회피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입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 행위를 한 개설자에게도 처분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