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2차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가 신설되어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법률상 절차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절차적 권리는 이제 법률상 권리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피고의 1차 통지만 존재하였고 원고는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며 그 소명자료를 첨부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