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로 업무하고 있는 도정법 사안에 관한 재판이라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재판의 내용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인 조합원임원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낸 재판이었습니다. 원심재판부가 이에 대해 원고측이 주장하지 않은 주거정비법 제 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근거로 이를 인용한 것을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변론주의 원칙이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재판에서 주요한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주장을 의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는 종종 억울하게 느껴지곤 하는데 다시 한번 변론주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해당사건에서는 파기환송된다면 다시 한번 원고 측에서 주거정비법 제 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주장하여 결국에는 원고가 승소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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