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자에 대해서 망은행위를 할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의 해석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례의 사례는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들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증여자가 원고 중 1인이 피고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하였다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우,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