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매각을 이유로 한 매각 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주식매각을 반대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되 8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매각위로금을 월할해 반납한다는 약정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계약의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이 근로기간약정위반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거나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며, 제반사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