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의 추천을 받았지만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총장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재판장 김창석 대법관)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교수로 재직중인 국립대학교는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투표를 가장 많이 득표한 원고를 1순위 총장후보자로, 차순위 득표를 한 소외인을 2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 추천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했고, 대통령은 그를 총장으로 임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낸 소송에서 1심은 임용제청 제외가 교육부장관과 대통령 사이의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항고소송에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항고소송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달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총장 임용제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위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용권 행사에 앞서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일차적으로 심사하여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만일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된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하여 총장 임용 제외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다투어야 한다(대통령의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국가임용 제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두 후보자의 총장 임용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여 임용제청 또는 임용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참조조문】[1]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 [3]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 [4]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제30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공1988, 300),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공1992, 173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공2016상,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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