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재판장 김재형 대법관)은 주식회사 풍산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등에 따르면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단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라는 문언이 ‘허가량’에 따라 산정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산정기준 가운데 요금단가만을 따르고 사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댐용수공급규정의 기준과는 달리 허가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조항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해당판결문의 요지입니다.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중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수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수허가 사용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하천법 제37조 제4항, 제50조 제1항, 제5항, 제9항,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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