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 회생절차 전후로 수회에 걸쳐 있었고 그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재판장 박정화 대법관)은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그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생겨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다음은 위 판결의 요지입니다.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 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 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 생계획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 은 회생채권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 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 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 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 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2]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 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 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 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251 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 [2] 대법원 2013. 6. 27. 선 고 2013두5159 판결(공2013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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